홈페이지 메인아이콘 학사안내>학사업무>수업·재학연한
더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충북대학교 따뜻한 나눔으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 충북대학교입니다.

수업·재학연한

  • print

관련규정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33조 34조

대상

석·박사 과정생 중 전적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 받은 자

내용

전적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 1학기, 통합과정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받을 수 있음

수업연한

수연연한
대학원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비고
일반대학원 2년 2년 4년
전문대학원 3년 2년 학술,전문박사
특수대학원 야간-2년.5년 계절-3년

재학연한

수연연한
대학원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비고
일반대학원 3년 5년 6년
전문대학원 5년 학술박사 - 8년
전문박스 - 7년
특수대학원 5년

수업연한 단축신청 업무처리절차(2회/1년 실시)

  • 수업단축 공문 시행
  • 수업단축 신청(학과→대학원정책실)
  • 수업단축 승인 및 학적 상태 변경(학사지원과 → 학과)
  • 대학원정책실→대학
    수업단축 공문 시행
    1월ㆍ7월
  • 대학학과→대학원정책실
    수업단축 신청
  • 대학원정책실→학과
    수업단축 승인 및 학적 상태 변경
    2월ㆍ8월중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전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1년 범위,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 석사 및 박사과정 각 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2학기 범위 내에서 단축
  •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다른 대학원(학점교류)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수업연한 단축은 할 수 없음
  •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기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신청

제출서류

  • 수업연한단축 신청원
  • 지도교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