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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충북대학교 따뜻한 나눔으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 충북대학교입니다.

휴ㆍ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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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 제16조(입대휴학대체),제17조(휴학원 첨부서류), 제18조(휴학절차), 제20조(복학시기), 제21조(복학원 첨부서류), 제22조 (복학 제한), 제23조(복학절차)

신청 자격 : 일반휴학자(학기별 휴학기간 4회)

  • 석사과정: 2학기 이내, 박사과정: 3학기 이내, 통합과정: 4학기 이내
  •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6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복합학위과정은 4학기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

휴학 신청기간(학기별 4회) 및 첨부서류

휴학 신청기간(학기별 4회) 및 첨부서류
구분 학기별 신청기한 대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제1차 (공지사항참조) - 휴학 신청자 없음
제2차 (공지사항참조) - 휴학 신청자
※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은 2차 기간에 신청
제3차 (공지사항참조)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제4차 (공지사항참조)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수업일수 1/3선 이후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입대휴학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휴학 연장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학기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전역증 사본

복학 신청방법

복학 신청방법
구 분 신청기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제1차 (공지사항참조) -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 기숙사신청자 및 경영대학 휴학생은 1차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
< 제대복학서류 >
  • 전역증
  • 전역예정확인서
  •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제2차 (공지사항참조) -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 교육대학원생은 2차 기간에 신청.

휴학신청방법(2회/1년 실시)

휴학신청방법(2회/1년 실시)
구 분 신청방법
일반휴학 홈페이지→ 개신누리시스템 휴학 신청→ 학과장(주임교수) 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연속휴학 개신누리시스템에서 학생 연속휴학 신청으로 완료
입대휴학
(입휴대체)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입영통지서(JPG스캔화일, 500kbyte이하)를 첨부하여 On-Line 휴학 신청
※ 학교 방문 불필요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진단서제출확인서(4주 이상)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신청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취소 시 종합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 상담

휴학 처리절차

일반휴학 처리절차

  • 홈페이지
    접속
  •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 일반휴학
    승인 메뉴
  • 학생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 학과장(주임교수)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 대학원정책실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협조사항

각 대학(학과)에서는 주임교수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대학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학과장(주임교수)께서는 반드시 휴학신청 학생과 학사 상담 후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입력 및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유의사항

  • 일반휴학 신청 후 반드시 본인이 주임교수(학과장) 휴학승인 여부 확인해볼 것.
  • 대학원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학적이 생성되는 3월 입학일 이후에만 휴학신청이 가능
  • 미복학일 때 제적되므로 휴·복학기간 반드시 확인할 것
  • 미수강자인 경우 수업일수 1/4선이 지나면 성적 F 처리되므로 휴학 4차기간에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해야함
  • 휴학기간을 놓치고 일반휴학 연속을 할 수 있는 경우: 일반휴학이 가능한 학생일 때는 연속휴학 상담서 공문과 증빙서를 근거로 휴복학 담당자가 신청해주어야함
  • 휴학일자는 학기기준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