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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충북대학교 따뜻한 나눔으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 충북대학교입니다.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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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78조(제적)
  •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28조(제적통보)
  • 충북대학교학칙 제33조(재학연한) 제3항 및 제6항

종류

  • 미복학 제적
  • 미등록 제적
  • 사망 제적
  • 재한연한초과자 제적

처리 절차

미복학 제적

  • 대학원정책실
    휴학기간만료자 및 휴복학 안내
    2월~3월ㆍ8월~9월
  • 대학원정책실
    미복학자 처리계획(안)
    4월말ㆍ10월말
  • 대학원정책실
    미복학 제적처리
    4월말ㆍ10월말
  • 대학원정책실
    미복학제적 통보 및 통지문 발송
    5월초ㆍ11월초
  • 대학원정책실
    개신누리 기재(미복학제적일)
    5월초ㆍ11월초

미등록 제적

  • 행정실, 재무과
    미등록자 연락
    추가등록기간 중
  • 대학원정책실
    미등록제척 처리(안)
    5월초ㆍ11월초
  • 대학원정책실
    미등록제적 통보
    5월초~중
    11월초~중
  • 대학원정책실
    미등록제적 통지문 발송
    5월중ㆍ11월중
  • 대학원정책실
    개신누리기재(미복학제적일)
    5월초ㆍ11월초

사망 제적

  • 학과(행정실)
    휴복학기간 중 사망자 발생시
    사안발생시
  • 대학원정책실
    휴복학자중 사망자 제적 처리
    사안발생시
  • 대학원정책실
    개신누리기재(사망제적일)
    사안발생시

재학연한초과자 제적

  • 대학원정책실
    재학연한 잔여학기 지도대상 안내
    2월말~3월초
    8월말~9월초
  • 대학원정책실
    재학연한 초과자 제적처리
    3월초ㆍ9월초
  • 대학원정책실
    개신누리 기재(재학연한초과자 제적일)
    사안발생시

유의사항

  • 학사일정 숙지하고 등록 기간이나 휴․복학 기간을 놓치지말 것.
  • 개신누리시스템 주소 및 연락처 정확히 기재: 반송문 처리가 많음.
  • 일반대학원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과정 수업연한(제32조⑤항) 재학연한(제33조③항)
    석사 4학기 6학기
    박사 4학기 10학기
    통합 8학기 12학기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학칙 제33조⑤항)
  • 재학초과제적자는 충북대학교 학칙 제33조(재학연한) ⑥항 재학연한이 경과해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