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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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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교육기회 재부여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현

  • 중도 탈락한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및 연구 기회 재부여
  • 교육 및 연구 기회 재부여를 통한 열린 교육 체제 구현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2항(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충북대학교학칙 제41조(재입학)
  •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제4항,제5항, 제33조(재학연한)제2항, 제4항 제38조(입학시기), 제41조(재입학),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 제4항
  •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 등의 여석산정), 제9조(재입학 절차)
  •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2019. 3. 13.)

지원자격

  • 대학원 과정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
    • 일반·특수·전문대학원 과정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연산협동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재입학 대상은 입학 시 전형조건(입학당시 추천기관에 재직)을 유지할 경우 가능

※ 제외 대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본교 위탁생으로 제적된 자
※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제6항)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세종국가정책대학원(학위논문제), 산업대학원, 법무대학원(학위논문제), 북방농업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학술.전문박사과정):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 세종국가정책대학원(학점이수제),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학점취득제), 수의방역대학원 (학위논문제):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5학기
  • 교육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학점취득제),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6학기
  • 통합과정: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은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선발기준

  • 일반대학원: 각 대학(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각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
  • 각 대학원 1학년은 여석에 관계없이 서류심사 후 허가 요청
    • ※ 1학년 재입학 신청자는 당해년도 입학전형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선발 정원이 변경됨
  • 재입학 가능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로 선발함
    • 1순위: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상위인 자
    • 2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취득과목 수가 많은 자

허가 학년/학기 기준

재적하였던 학과(전공)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하며, 인정학점이 아래 기준표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함)

허가 학년/학기 기준
대학원 졸업이수
기준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36학점 8이하 9이상 18이상 27이상
대학원
(통합과정)
57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27이상 35이상 43이상 51이상
교육대학원 논문작성제
24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24이상
(논문지도
Ⅰ제외)
24이상
(논문지도
Ⅰ이상)
학점취득제
30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24이상
(특별연구
지도 Ⅰ제외)
27이상
(특별연구
지도 Ⅰ이상)
세종국가정책
대학원
학위논문제
24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학점이수제
30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24이상
산업대학원 학위논문제
24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학점취득제
30학점
8이하 9이상 18이상 24이상
경영대학원 논문작성제
30학점
5이하 6이상 15이상 24이상 27이상
학점취득제
39학점
5이하 6이상 15이상 24이상 33이상 (연구과제제외)
법무대학원 학위논문제
27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학점취득제
30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24이상
수의방역대학원 학위논문제
30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24이상
학점취득제
34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24이상 30이상
북방농업대학원 학위논문제
24학점
5이하 6이상 12이상 18이상
학점취득제
30학점
8이하 9이상 18이상 24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90학점 10이하 11이상 25이상 40이상 55이상 70이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박사과정)
36학점
8이하 9이상 18이상 27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30학점
8이하 9이상 18이상 24이상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유의사항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이수학점은 재입학한 학년과 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다.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안내사항

대학원 입학전형 발표 후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미충원 된 결원자 수만큼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북방농업대학원 1학년 재입학 가능여석이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서류

  • 재입학원 1부
  • 지도(주임)교수 의견서(학과에서 작성) 1부
  • 대학원 재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표(학과에서 작성)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제적 전 학적부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장추천서(학연산협동과정 재입학자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