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위원회
설치근거
충북대학교 학칙 제22조(대학원위원회)
목적
대학원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구성
대학원장(위원장), 전문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대학원정책실장,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
심의사항
-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설치근거
충북대학교 학칙 제22조의 3(교육과정혁신위원회)
목적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구성
대학원정책실장(위원장) 및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교수 14명
심의사항
-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운영 실태 진단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