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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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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등록절차를 거쳐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 정기주차권 이용 등 자격을 부여함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학칙 제48조(수료후 등록)
  • 충북대학교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운영규정

지원자격

  • 석·박사학위과정 수료생 중 논문제출예정 및 준비자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학생(필히 등록)

내용

  • 수료한 학생 중 학위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학교 시설(도서관, 주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
  • 수료후 등록생 혜택
    •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
    • 차량 정기권 이용
    • 상해보험 가입
    •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시설물 이용

업무 및 등록절차(2회/1년 실시)

  •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신청 공문 시행(2월, 8월 초, 대학원정책실)
  •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신청서 접수(2∼4월, 8∼10월)
  • 등록금 고지서 발급(재무과, 온라인 발급)
  • 등록 및 공카드 발급(충북대 농협)
  • 수료후 등록증 발급(종합서비스센터)
  • 대학원정책실
    대학원수료후 등록생 신청 공문 시행
    2월초ㆍ8월초
  • 학과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신청서 접수
    2~4월ㆍ8~10월
  • 재무과
    등록금 고지서 발급
  • 충북대 농협
    등록 및 공카드 발급
  • 종합서비스센터
    수료후 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수료후등록생 신청서

유의사항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인원은 필수 등록자이므로 필히 수료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