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예산 및 분야 |
- (예산 규모) 연간 1,187억 원
- (지원 분야) 신 산업분야, 산업·사회 문제해결 분야
- 예산의 80%를 신산업분야, 20%를 산업·사회 문제해결 분야에 지원
- 3단계 수준 이상으로 지역대학 별도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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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지원 단위 |
교육연구단·팀 공통
- 교육연구단) 융·복합 학문 성격을 지닌 단일학과(부)로 이루어진 대학원, 대학원 내 단일학과(부), 학과(부) 내 대학원생 모집 정원이 분리된 전공, 협동과정 또는 융합전공
※ 대학교 간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융합전공을 기반으로 구성한 교육연구단도 신청 가능하며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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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조건 |
교육연구단만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등록한 박사학위 과정 생이 있어야함
- 사업 시작일 기준 3년 이내(’17.3.1.~’20.9.1.) 설치된 신설학과(협동과정·융합전공 포함)의 경우, 박사 과정 생 충원 계획 제출(선정 시 2년 내 점검)
- 학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시작일(’20.9.1.)까지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선정 시 2년 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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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구단(팀) 구성 |
- (교육연구단) 신청단위 소속 교수 7인 이상 구성
※ 한 학과에서 7인 이상 참여하는 교육연구단은 최대 2개 세부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교육연구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 중 일부(7인 미만)는 타 학과 소속 교수들과 협동과정, 융합전공 등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른 세부분야 신청 가능
※ 혁신인재양성사업 교육연구단을 신청한 학과의 비참여교수는 미래인재양성사업 교육연구단 또는 팀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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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팀) 구성원 자격 조건 |
- (교육연구단장) 탁월한 교육, 연구 및 행정 역량을 가졌으며, 최근 5년(’15.1.~’19.12.)간 연구 실적 3건 이상 있는 경우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SRC, ERC, MRC, NCRC, IBS 등)의 책임자 또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는 교육연구단장을 겸할 수 없음
- (참여교수) 신청 학과, 융합전공 또는 협동과정 소속 전임교원
- 타 학과 전임교수로서 교육연구단 신청학과의 겸임교수도 참여 가능
-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가 지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
- 등록학기 기준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 통합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진연구인력) 박사후 과정생·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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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복참여 제한 |
- 교수·대학원생은 1개 교육연구단에만 참여 가능
※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경우, 한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연구단 수는 대학원 재학생 수 기준으로 4,000명 이상 4개, 2,000명 이상 3개, 2,000명 미만 2개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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