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학사업무휴ㆍ복학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 제16조(입대휴학대체),제17조(휴학원 첨부서류), 제18조(휴학절차), 제20조(복학시기), 제21조(복학원 첨부서류), 제22조 (복학 제한), 제23조(복학절차)
휴학기간 : 일반휴학
- 석사과정: 2학기 이내, 박사과정: 3학기 이내, 통합과정: 4학기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
휴학 신청기간(학기별 4회) 및 첨부서류
구분 | 학기별 신청기한 | 대상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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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 제1차 (공지사항참조) | - 휴학 신청자 | 없음 |
제2차 (공지사항참조) | - 휴학 신청자 ※ 교육대학원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공지사항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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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지사항참조)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제4차 (공지사항참조)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 ||
입대휴학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 입영통지서 사본 | |
입대휴학 연장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학기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전역증 사본 |
복학 신청방법
구 분 | 신청기한 | 대 상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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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 제1차 (공지사항참조) | -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 기숙사 신청자 휴학생은 1차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 |
< 제대복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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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지사항참조) | -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 교육대학원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공지사항참조). |
휴학신청방법(2회/1년 실시)
구 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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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홈페이지→ 개신누리시스템 휴학 신청→ 주임교수 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주임교수에게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속휴학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학생 연속휴학 신청으로 완료 |
입대휴학 (입휴대체)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입영통지서(JPG스캔화일, 500kbyte이하)를 첨부하여 On-Line 휴학
신청 ※ 학교 방문 불필요 |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진단서제출확인서(4주 이상)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신청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취소 시 종합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 상담
휴학 처리절차
일반휴학 처리절차
- 홈페이지
접속 -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 일반휴학
승인 메뉴
- 학생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 주임교수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 대학원정책실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협조사항
각 대학(학과)에서는 주임교수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대학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주임교수께서는 반드시 휴학신청 학생과 학사 상담 후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입력 및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유의사항
- 일반휴학 신청 후 반드시 본인이 주임교수 휴학승인 여부 확인해볼 것.
-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학적이 생성되는 입학일(3월, 9월) 이후에만 휴학신청이 가능
- 미복학일 때 제적되므로 휴·복학기간 반드시 확인할 것
-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성적 D 처리
- 휴학기간을 놓치고 일반휴학 연속을 할 수 있는 경우: 일반휴학이 가능한 학생일 때는 연속휴학 상담서 공문과 증빙서를 근거로 휴복학 담당자가 신청해주어야함
- 휴학일자는 학기기준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