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학사업무제적
제적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78조(제적)
-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28조(제적통보)
- 충북대학교학칙 제33조(재학연한) 제3항 및 제6항
종류
- 미복학 제적
- 미등록 제적
- 사망 제적
- 재한연한초과자 제적
처리 절차
미복학 제적
- 대학원정책실휴학기간만료자 및 휴복학 안내
2월~3월ㆍ8월~9월 - 대학원정책실미복학자 처리계획(안)
4월말ㆍ10월말 - 대학원정책실미복학 제적처리
4월말ㆍ10월말 - 대학원정책실미복학제적 통보 및 통지문 발송
5월초ㆍ11월초 - 대학원정책실개신누리 기재(미복학제적일)
5월초ㆍ11월초
미등록 제적
- 행정실, 재무과미등록자 연락
추가등록기간 중 - 대학원정책실미등록제척 처리(안)
5월초ㆍ11월초 - 대학원정책실미등록제적 통보
5월초~중
11월초~중 - 대학원정책실미등록제적 통지문 발송
5월중ㆍ11월중 - 대학원정책실개신누리기재(미복학제적일)
5월초ㆍ11월초
사망 제적
- 학과(행정실)휴복학기간 중 사망자 발생시
사안발생시 - 대학원정책실휴복학자중 사망자 제적 처리
사안발생시 - 대학원정책실개신누리기재(사망제적일)
사안발생시
재학연한초과자 제적
- 대학원정책실재학연한 잔여학기 지도대상 안내
2월말~3월초
8월말~9월초 - 대학원정책실재학연한 초과자 제적처리
3월초ㆍ9월초 - 대학원정책실개신누리 기재(재학연한초과자 제적일)
사안발생시
유의사항
- 학사일정 숙지하고 등록 기간이나 휴․복학 기간을 놓치지말 것.
- 개신누리시스템 주소 및 연락처 정확히 기재: 반송문 처리가 많음.
- 일반대학원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과정 수업연한(제32조⑤항) 재학연한(제33조③항) 석사 4학기 6학기 박사 4학기 10학기 통합 8학기 12학기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학칙 제33조⑤항)
- 재학초과제적자는 충북대학교 학칙 제33조(재학연한) ⑥항 재학연한이 경과해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