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학사업무재입학
목적
교육기회 재부여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현
- 중도 탈락한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및 연구 기회 재부여
- 교육 및 연구 기회 재부여를 통한 열린 교육 체제 구현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제5항,제6항, 제33조(재학연한)제3항,제4항, 제38조(입학시기), 제41조(재입학),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제4항
-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 등의 여석산정), 제9조(재입학 절차)
-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2019. 3. 13.)
지원자격
- 대학원 과정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
- 일반·특수·전문대학원 과정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연산협동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재입학 대상은 입학 시 전형조건(입학당시 추천기관에 재직)을 유지할 경우 가능
※ 제외 대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본교 위탁생으로 제적된 자
※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제6항)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세종국가정책대학원(학위논문제), 산업대학원, 법무대학원(학위논문제), 북방농업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학술.전문박사과정):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 세종국가정책대학원(학점이수제),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학점취득제), 수의방역대학원 (학위논문제):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5학기
- 교육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학점취득제),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6학기
- 통합과정: 재입학 허가 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은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선발기준
- 일반대학원: 각 대학(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각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
- 각 대학원 1학년은 여석에 관계없이 서류심사 후 허가 요청
- ※ 1학년 재입학 신청자는 당해년도 입학전형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선발 정원이 변경됨
- 재입학 가능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로 선발함
- 1순위: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상위인 자
- 2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취득과목 수가 많은 자
허가 학년/학기 기준
재적하였던 학과(전공)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하며, 인정학점이 아래 기준표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함)
대학원 | 졸업이수 기준학점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비고 |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대학원 (석사과정) |
24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
대학원 (박사과정) |
36학점 | 8이하 | 9이상 | 18이상 | 27이상 | |||||
대학원 (통합과정) |
57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27이상 | 35이상 | 43이상 | 51이상 | |
교육대학원 | 논문작성제 24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24이상 (논문지도 Ⅰ제외) |
24이상 (논문지도 Ⅰ이상) |
|||
학점취득제 30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24이상 (특별연구 지도 Ⅰ제외) |
27이상 (특별연구 지도 Ⅰ이상) |
||||
세종국가정책 대학원 |
학위논문제 24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
학점이수제 30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24이상 | |||||
산업대학원 | 학위논문제 24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
학점취득제 30학점 |
8이하 | 9이상 | 18이상 | 24이상 | ||||||
경영대학원 | 논문작성제 30학점 |
5이하 | 6이상 | 15이상 | 24이상 | 27이상 | ||||
학점취득제 39학점 |
5이하 | 6이상 | 15이상 | 24이상 | 33이상 (연구과제제외) | |||||
법무대학원 | 학위논문제 27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
학점취득제 30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24이상 | |||||
수의방역대학원 | 학위논문제 30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24이상 | ||||
학점취득제 34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24이상 | 30이상 | ||||
북방농업대학원 | 학위논문제 24학점 |
5이하 | 6이상 | 12이상 | 18이상 | |||||
학점취득제 30학점 |
8이하 | 9이상 | 18이상 | 24이상 |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
90학점 | 10이하 | 11이상 | 25이상 | 40이상 | 55이상 | 70이상 | |||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박사과정) |
36학점 | 8이하 | 9이상 | 18이상 | 27이상 |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
30학점 | 8이하 | 9이상 | 18이상 | 24이상 | |||||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유의사항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이수학점은 재입학한 학년과 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다.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안내사항
대학원 입학전형 발표 후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미충원 된 결원자 수만큼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북방농업대학원 1학년 재입학 가능여석이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서류
- 재입학원 1부
- 지도(주임)교수 의견서(학과에서 작성) 1부
- 대학원 재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표(학과에서 작성)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제적 전 학적부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장추천서(학연산협동과정 재입학자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