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학사업무수업·재학연한
관련규정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33조 34조
대상
석·박사 과정생 중 전적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 받은 자
내용
전적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 1학기, 통합과정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받을 수 있음
수업연한
대학원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통합과정 | 비고 |
---|---|---|---|---|
일반대학원 | 2년 | 2년 | 4년 | |
전문대학원 | 3년 | 2년 | 학술,전문박사 | |
특수대학원 | 야간-2년.5년 계절-3년 |
재학연한
대학원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통합과정 | 비고 |
---|---|---|---|---|
일반대학원 | 3년 | 5년 | 6년 | |
전문대학원 | 5년 | 학술박사 - 8년 전문박스 - 7년 |
||
특수대학원 | 5년 |
수업연한 단축신청 업무처리절차(2회/1년 실시)
- 수업단축 공문 시행
- 수업단축 신청(학과→대학원정책실)
- 수업단축 승인 및 학적 상태 변경(학사지원과 → 학과)
- 대학원정책실→대학수업단축 공문 시행
1월ㆍ7월 - 대학학과→대학원정책실수업단축 신청
- 대학원정책실→학과수업단축 승인 및 학적 상태 변경
2월ㆍ8월중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전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1년 범위,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 석사 및 박사과정 각 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2학기 범위 내에서 단축
-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다른 대학원(학점교류)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수업연한 단축은 할 수 없음
-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기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신청
제출서류
- 수업연한단축 신청원
- 지도교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