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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제도가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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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정책실 | 등록일 | 2018/06/27 | 조회 | 1433 |
첨부 |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제도개선.hwp (13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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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제도가 개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시험: 학과 주관으로 운영하되, 학생이 공인외국어시험 또는 강좌이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운영 방법 |
현행 |
개선 |
비고 |
시험 실시 |
본부와 학과 주관으로병행 운영 |
학과 주관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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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정 |
외국어시험 대체시행지침에 의하여 외국어 시험 대체 인정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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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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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관련 강좌 이수시 대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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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시험은 종합시험과과 동일하게 학과주관으로 실시 후 본부 결과 보고
붙임 2018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제도개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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