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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시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용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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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정책실 | 등록일 | 2011/07/13 | 조회 | 2849 |
첨부 |
논문제출허가신청서(서식).hwp (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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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용 신청 안내
- 대상 : 석사는 수료후 6년, 박사는 수료후 8년 경과자
- 서류제출기간 : 2011.7.15(금) 까지, 각학과사무실에 신청
붙임 : 논문제출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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