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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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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시한 경과자 논문제출허용 신청서 제출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논문제출 시한 경과자 논문제출허용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대학원정책실 등록일 2013/01/11 조회 1956
첨부

 1.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학칙 제95조 제1항

 2. 위 호의 관련으로 대학원 논문제충시한(석사는 수료후 6년, 박사는 수료후 8년)이 경과된 자 및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을 허용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3.1.24(목)까지 본인

 소속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논문제출 허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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