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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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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정책실 | 등록일 | 2022/06/22 | 조회 | 1047 |
첨부 |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신청서.hwp (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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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서
대학원시행세칙 제44조의3(학위논문공개) 제 3항에 의거, 조건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붙임>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대학원정책실에 공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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