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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서 - 게시글 상세보기
 석사.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서  
작성자 대학원정책실 등록일 2022/06/22 조회 1047
첨부

석사. 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서

 

대학원시행세칙 제44조의3(학위논문공개) 제 3항에 의거, 조건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붙임>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대학원정책실에 공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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