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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Change of Maj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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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정책실 | 등록일 | 2008/11/24 | 조회 | 1895 |
첨부 |
신구지도교수_동의서_1.hwp (8Kb)
전공변경원_1.hwp (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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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대학원학칙 제20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석사과정은 동일계열 내에서 전과 및 전공변경을,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소속학과 내에서 전공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 이수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5조의2(전과 및 전공변경) 학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과 및 전공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당해 대학(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과(전공)변경원
2.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
단, 지도교수가 미정인 경우에는 신.구 주임교수 동의서
3 .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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