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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업무 주요개정내용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대학원 학사업무 주요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대학원정책실 등록일 2011/03/25 조회 1904
첨부

대학원 학사업무 주요개정내용 안내

구분

개정조항

개정사항

개정내용

시행시기

충북대학교

학칙

제63조 제2항

다른전공 전공인정

학점 상향 조정

►석사 6학점 ⇒9학점

►박사 9학점 ⇒12학점

2011. 2. 25

충북대학교

학칙

제97조 제2항

학위논문심사

위원 위촉 변경

►대학원심의위원회⇒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총장에게 보고

2011. 2. 25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제40조 제4항

과목별합격

점수 상향 조정

►과목별 60점 이상합격 ⇒과목별 70점 이상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음

2011학년도

2학기 실시되는

종합시험부터적용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대체시행지침

제5조 제1항

2011년도 대학원

외국인 입학생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대체기준 변경

►미국 ETS TOEFL

PBT : 550점 이상

CBT : 210점 이상

IBT : 80점 이상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TEPS : 550점 이상

►미국 ETS TOEIC : 675점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충북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 4급 이상

201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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