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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업무 주요개정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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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정책실 | 등록일 | 2011/03/25 | 조회 | 1904 |
첨부 |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2011.3).hwp (70Kb)
충북대학교학칙 개정사항.hwp (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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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업무 주요개정내용 안내
구분 |
개정조항 |
개정사항 |
개정내용 |
시행시기 |
충북대학교 학칙 |
제63조 제2항 |
다른전공 전공인정 학점 상향 조정 |
►석사 6학점 ⇒9학점 ►박사 9학점 ⇒12학점 |
2011. 2. 25 |
충북대학교 학칙 |
제97조 제2항 |
학위논문심사 위원 위촉 변경 |
►대학원심의위원회⇒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총장에게 보고 |
2011. 2. 25 |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
제40조 제4항 |
과목별합격 점수 상향 조정 |
►과목별 60점 이상합격 ⇒과목별 70점 이상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음 |
2011학년도 2학기 실시되는 종합시험부터적용 |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대체시행지침 |
제5조 제1항 |
2011년도 대학원 외국인 입학생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대체기준 변경 |
►미국 ETS TOEFL PBT : 550점 이상 CBT : 210점 이상 IBT : 80점 이상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TEPS : 550점 이상 ►미국 ETS TOEIC : 675점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충북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 4급 이상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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